[앵커]
요즘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가 비상입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사기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고, 당장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연체 정보를 지워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일)의 첫소식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국민의힘과 함께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유튜브와 줌 등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들어갈 경우 날짜를 미루거나, 우선 구입 권한을 주기로 한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준녕/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피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보상을 할 수 없지만, 정부가 거주 안정과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과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 정보를 지워주고, 20년간 분할해서 갚을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김태훈/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 기존 전세 대출을 일시상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20년간 분할 상환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고…]
다만 이날 설명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법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오늘 소위에 이어 내일은 국토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영상출처 : 국토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