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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119억대 전세사기 유튜버 '킹아더' 구속 기소

입력 2024-09-02 13:45 수정 2024-09-02 14:01

"코로나 걸렸다" 글 올린 뒤 사라져...공인중개사 등 20여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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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글 올린 뒤 사라져...공인중개사 등 20여명 수사 중

수원지방검찰청〈사진=JTBC〉

수원지방검찰청〈사진=JTBC〉


119억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구독자 10만 유튜버 '킹아더'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 문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 등 주택 130여 세대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문 씨는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문 씨는 지난달 11일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글을 남기곤 유튜브 방송을 멈췄습니다.

지난달 문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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