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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전세사기 지원조건 6개 충족하려면 1년…그 기간 대책이 없다"

입력 2023-04-27 16:52 수정 2023-04-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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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를 모두 충족하려면 그 조건도 까다롭지만, 최소 6개월~1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그 기간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오늘(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고종완 교수는 이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인지했을 초기에 특히 극도의 불안감에 빠지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발표된 지원책은 6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이후에나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 모두 충족해야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 6가지는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②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될 것
③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일 것
④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들은 통상 기존 계약이 만료될 때쯤 '전세사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인지한 이후 수개월, 길게는 1년여의 세월이 흘러야 경·공매나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를 충족하려면 최소 6개월~1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우선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그 후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종완 특임교수는 "6가지를 충족하기 전이라도 긴급 생활자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특별법에 마련했어야 했다"며 "그래야 향후 있을지 모를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고종완 교수는 또 "전세사기라는 걸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라며 "그들이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만들고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 (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 (사진=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6가지 중 절반은 '논란' 가능성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이번 대책을 놓고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를 충족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중 절반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4~6번 항목은 문구부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큽니다.

④번 항목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번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판단과 우려'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또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향에 대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30~50%)로 피해자에게 주거 연속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생업이나 질병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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