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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우선매수권·공공임대 지원

입력 2023-04-27 11:45 수정 2023-04-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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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오늘(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특례가 지원됩니다.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습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합니다.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계비 월 62만원,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대도시 거주 기준 월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원, 금융 재산 600만원 이하, 대도시 거주 기준 3억1000만원 이하의 재산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 동안 한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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