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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월례비 타깃'…노조 전방위 압박 들어간 정부

입력 2023-02-21 20:00 수정 2023-02-21 21:47

정부 "월례비는 불법…438명이 234억원 받아"
노조 "정부가 현장 몰라…일방적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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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례비는 불법…438명이 234억원 받아"
노조 "정부가 현장 몰라…일방적 노조탄압"

[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때에 이어 2차 노조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하면서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 (오늘) :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폭력이라는 뜻의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특히 정부가 강경대응하기로 한 건 타워크레인 기사가 받는 월례비입니다. 정부는 월례비 실태를 발표하고 노조 압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입니다.

이 현장에선 타워크레인 3대를 운영 중인데, 임금 외에 월례비 명목으로 16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타워크레인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대료와 기사 한명 임금을 포함해 월 13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한명당 600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겁니다.

업체 측은 월례비를 안 주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일부러 자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런 월례비 관행이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조사한 것만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원을 받아갔단 집계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타워크레인) 자격자가 2만2천명인데 전국에 세워져 있는 크레인은 5천대가 조금 못 되는데, 건설노조에 소속된 4천명이 조금 넘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전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이번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턴 월례비를 받다 적발된 기사는 타워크레인 면허를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론 법개정을 통해 면허취소까지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월례비를 받지 못한 기사가 태업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규칙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현장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한다는 입장입니다.

월례비를 주는 배경엔 공사 속도를 더 내달라거나 위험한 일을 해달라는 등의 건설사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김준태/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 : 월례비라는 게 건설업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금액이다 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꽤 오래전부터 발생돼 왔던 것인데 부당한 (노조) 탄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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