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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입력 2023-02-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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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또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성호/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거수나 기립이나 뭐가 다릅니까.]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든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된 지 9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거수로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입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평생을 불법집단이라는 주홍글씨에 살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입니다.

야당은 60일이 지나도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표결해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성이 있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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