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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관행? 임금 해당?…강경 대응 나선 '월례비' 뭐길래

입력 2023-02-21 20:07 수정 2023-02-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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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2차 노조압박,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그리고 정치부에 최수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에게 물어볼게요. 월례비는,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얼마씩 주는 거죠?

[기자]

네, 통상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크레인 회사가 주는 월급 외에 현장의 건설사 등도 기사들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게 관행인데, 그게 바로 월례비입니다.

[앵커]

보통 한달에 얼마정도를 주는 건가요?

[기자]

통상적으로는 3~400만원 정도를 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앵커]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격을 놓고서 보면 건설업체는 "이건 우리가 갈취 당한거다" 또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아니다, 임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건설사 입장에선 월례비를 안 주면 태업이나 공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유지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억울하다며 여론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입찰 당시부터 월례비를 포함해 견적을 내는 관행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의 성격이라는 건데요.

건설업체 측에서 가외로 위험한 일을 요구하면서 월례비를 대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상 임금이라면 원래 계약할 때부터 반영이 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450만 원을 만약 받는다 그러면 아니, 한 550원 줘야 돼요 할 때 월례비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기자]

가령 그렇다는 겁니다.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식적인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암묵적으로 반영이 돼왔다는 겁니다, 입찰 당시부터.

[앵커]

법원에서 월례비 성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2심까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건설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그간 준 월례비 6억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인데요.

일단 기사들이 2심까지 다 승소했습니다.

1심에선 월례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잘못된 관행이라면서도 다만 건설업체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준 돈이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2심은 1심과는 또 달리 아예 월례비를 일종의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고 수십년간 지속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물론 잘못된 관행이다, 월례비가, 이런 1심 판단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마는 2심에서는 임금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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