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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10-10 10:33 수정 2024-10-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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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입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는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여야가 힘을 합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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