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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급 그대로 노출"…여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심각

입력 2024-10-07 11:06 수정 2024-10-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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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0대들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실명과 계급이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다른 사람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하는 범죄입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이른바 '여군능욕방'에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7명 가운데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5명으로, 2명은 2022년과 2024년 상반기에 퇴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담소는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 가능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발견해 신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동료 군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경우가 4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준 경우 2건,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경우 1건이었습니다.

상담소는 "불법 합성물이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고가 접수된 불법 합성물은 군복을 입고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국방부 인사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 증명사진도 다수 있었다"며 국방부가 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관리하고,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담소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법 합성물 삭제를 지원하고 의료 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법률 지원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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