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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키로

입력 2024-07-02 14:32 수정 2024-07-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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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 후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오늘 회의에서 먼저 검사 탄핵안에 관한 보고를 하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이는 대정부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상정이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안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의장님께서 상정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이후 안건 몇 가지를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양보할 수 없다"며 "채상병 1주기가 7월 19일인데 6월 국회 마지막 시간인 7월 2~4일에 처리하지 않으면 1주기 이전에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방송법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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