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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 방침

입력 2024-07-04 07:43 수정 2024-07-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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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찬반을 둘러싸고 팽팽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4일) 오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약 한 달 만에 다시 강행 처리되는 셈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나섰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면서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유 의원은 특검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차 있다며, 야당 특검 공세의 목적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야당 첫 주자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특검이 통과되면 3개월 정도면 결론 낼 수 있다"며 유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됩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오늘 오후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치·외교·경제 분야 등의 대정부질문이 여야 충돌로 연이틀 파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대정부질문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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