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전망…폐기 수순

입력 2024-05-29 07: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제(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국민에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개정안"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직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