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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회의장 "추석 이후 처리하자"

입력 2024-09-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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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오늘(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로 불거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됐는데,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법사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21대 국회의 특검법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추가됐습니다.

법사위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에 25만원 지원금을 주는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처리 하자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무엇보다 '의료 대란 해결'에 집중해야 한단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들은 추석 때 이 법들로 인해서 그래도 국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이 당장 통과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여야에 추석 이후인 19일 본회의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김 여사 특검법은 추석 이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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