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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유족 사찰에도 '면죄부'…실형받은 공직자 단 2명뿐

입력 2024-04-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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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참사 책임을 제대로 따져 물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수사로 모두 115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구조를 소홀히 하고, 진상 조사를 방해하거나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은 공직자 수십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것은 6급 공무원 단 2명 뿐이고, 대부분 책임을 피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수사는 2014년과 2017년, 그리고 2019년 특별수사단까지 크게 세 번 있었습니다.

[임관혁/당시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 이번 수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JTBC는 세월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115명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우선, 선장과 선원을 비롯해 인허가 비리 등 사고 원인을 놓고 가장 많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조 실패로 해경과 진도 VTS 직원들 20여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론 30여명 특조위 방해과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로도 여러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40여명, 이 중 실형으로 책임을 지운 건 6급 공무원 2명 뿐입니다.

제대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당시 목포해경 123정 정장 : 승객 총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난업체 유착 비리로 해경 나모 계장이 징역 8개월을 받은게 전부입니다.

해경 지휘부는 줄줄이 무죄였고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과 3009 함장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특조위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수석도 집행유예입니다.

관제업무를 맡던 진도 VTS 직원 13명은 벌금에 그쳤습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족을 사찰한 기무사 6명은 실형 등이 확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모두 사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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