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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호조치 미흡은 위헌” 소송 10년만 결론..5:4로 각하

입력 2024-06-02 12:01 수정 2024-06-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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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구호조치가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유가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2014년~2015년, 세월호 유족 80여명은 은 헌재에 '구호조치 부작위 등 위헌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족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참사 10주기를 지나 나온 판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은 "이미 법원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심판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응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과거 결정도 다시 짚었습니다.

즉,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구호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위헌이었는지 여부는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참사 뒤에 정부에서 재난 대응 관련 법률을 정비해 제도적 보완을 했으므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4명의 헌법재판관은 "유족들의 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당시 정부의 구호조치는 유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재판관 등은 먼저 "지금까지 당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다"며 "헌법 재판은 정부 대응의 미숙함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재판관 등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 원인 불법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약화, 그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사고 당시의 밝은 날씨와 조류 흐름 등을 고려하면 짧게는 20분, 길게는 100분 동안 구조 작업이 적절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됐다면 인명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포해경의 판단 오류와 지휘 부재,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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