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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 의결…쟁점법안 4건 재의요구

입력 2024-05-29 16:26 수정 2024-05-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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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만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어제(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법안 거부 이유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돼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다른 유형의 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경우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시범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돼지와 닭 등 다른 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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