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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 예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입력 2024-05-29 10:44 수정 2024-05-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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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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