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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 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공매 후 '국고 귀속' 검토

입력 2024-07-26 19:00

김 여사 "대통령, 지난해 11월 '명품백' 알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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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대통령, 지난해 11월 '명품백' 알았다" 진술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26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검찰에 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명품백을 경매에 부친 뒤 팔린 금액만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주장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현재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최 목사가 준 것과 같은 건지,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끝내면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공매에 부친 뒤 해당 금액을 국고에 넣는 방식 입니다.

김 여사 측은 JTBC에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한 뒤 국고에 귀속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권에선 '대통령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진술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취재 요청을 하면서야 명품백에 대해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지 1년 2개월 뒤입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언제 받았는지 알게 된 시점과 별도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검찰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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