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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인척에게 간 '화천대유 100억', 비리 폭로 입막음용?

입력 2021-11-16 20:08 수정 2021-11-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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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한테 준 백억 원을 검찰이 쫓고 있었습니다. 백 억 원과 관련된 합의서 하나를 확보했고 그 돈이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겠단 사람을 입막음 하는데 쓰인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19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100억원을 전달합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화천대유가 가진 대장동 땅의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습니다.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빌려 마련한 돈입니다.

이씨는 이 돈을 받아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에게 줬습니다.

김만배 씨에서 나온 돈이 나씨에게 건네진 셈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 돈이 나씨를 거쳐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추적 과정에서 돈이 나씨 측에 멈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나씨 사이에 작성된 '이행 합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억 원 이상 규모의 토목 공사를 수주하지 못 하면 나씨에게 100억 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나씨는 이씨에게 '대장동 땅 사업권을 따내는 명목으로 20억 원을 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씨가 사업권을 따지 못 하자 상황이 바뀝니다.

이씨에게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100억원을 '입막음'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씨 측은 "100억 원 거래는 김씨와 이씨 사이의 정상 거래였다"며 "나 씨의 존재는 알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의 해명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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