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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부 바꿔달라" 이재명 요청 기각...법원 "재배당 어려워"

입력 2024-10-08 14:12 수정 2024-10-08 14:47

이재명 측 "재판부 확증편향 우려"
재판부 "재배당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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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재판부 확증편향 우려"
재판부 "재배당 근거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당사자나 쟁점이 같거나 피고인이 같을 때 한쪽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며 "명확한 실무례나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독립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1심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를 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1심을 판결해 수사기록을 사전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한다"며 "확증 편향과 인지적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어 다른 재판부가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한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을 위한 주장"이라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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