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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청구

입력 2021-11-01 19:53 수정 2021-11-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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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 세사람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새로 파악된 내용들이 뭔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뇌물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짜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뽑힐 수 있게 돕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을 못받는 대신 화천대유가 받을 수 있도록 특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정해진 이익만 가져가도록 한 뒤 평당 1500만원 이상인 개발 이익을 100만원씩 줄였다는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본 건 최소 65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에게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총 5억원을 받고 도개공에 일부러 손실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내부에선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외부에선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김씨와 정 변호사,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녹취록 등을 제보한 정 회계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허위로 올린 뒤 월급을 준 것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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