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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0-12 17:36 수정 2021-10-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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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김 씨는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강조했고 불거진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또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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