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문 닫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점을 두고 있는 한 필라테스가 매장을 정리하면서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돈 못 받고 있는 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업체 대표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100번 수업을 받는 데에 90만 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피해자 : (센터 관계자가) 지금 계약을 하셔야 한다. 나중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주셨어요.]
이후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연락은 잘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 갑자기 센터 명의를 바꾼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죠.]
센터가 팔렸다는 사실은 직원들도 몰랐습니다.
서너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 직원 : 저희들 몰래 (센터를) 넘기려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인수 관계자가) 저한테 '넌 아직까지 눈치가 그렇게 없니.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했어요.)]
해당 필라테스 센터는 전국에 9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피해자만 20여 명,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25건입니다.
하지만 업체대표 민 씨는 그 상황에서도 고급 외제차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민 씨는 "인수업체가 채무도 함께 받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은 JTBC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민씨는 "외제차는 리스 계약"이라며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