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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추미애 탓?…수용자들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8-27 15:26 수정 2024-08-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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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1월 19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1월 19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추 전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습니다.

교정시설의 감독 책임자인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총 5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2021년 초 세 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추 전 장관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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