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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지휘부 6명 구속 갈림길…'법적책임' 부인

입력 2020-01-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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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는 지금 구속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잖아요. 오늘(8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었습니까?

[기자]

일단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해경 간부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그리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서장 등 총 여섯 명입니다.

김 전 해경청장의 출석 장면 보시겠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6명 모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주의 의무 위반', 즉 구호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당시 세월호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앞서 2014년 재판에 넘겨져서 형사 처벌을 받은 건 현장에 나갔던 123정장, 김경일 전 경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번에 교신기록 등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구호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전·현직 간부들은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심문이 끝나고 세월호 유가족 대표 2명이 각각 법정에 들어가서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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