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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절 브이로그'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기로

입력 2024-10-23 15:51 수정 2024-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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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고개를 떨구고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임신 36주에 중절수술을 받고 브이로그를 찍어올린 20대 여성에게 중절수술을 해 준 산부인과 집도의입니다.

[심모 씨/집도의 :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거 맞습니까?)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수술을 해준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영상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산모와 병원장,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수술병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마취의 등 다른 의료진들은 살인 방조 혐의를,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태아는 산모 몸에서 꺼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수술 후 보름 넘게 태아의 시신을 병원에 두던 의료진들이 논란이 커진 7월 12일, 부랴부랴 태아의 화장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윤모 씨/병원장 :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 (증거 인멸하려고 태아 화장한 건가요?) …]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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