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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절 브이로그' 수술 병원장·집도의 구속 갈림길

입력 2024-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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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캡처

〈JTBC 뉴스룸〉 캡처

임산부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씨의 수술을 진행한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실제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C씨에 대해, 지난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며 시작됐습니다.

임신 36주차인 임산부 A씨가 중절 수술을 받기 전후의 모습을 찍어 올린 겁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34주 차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던 법원 판례를 참조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수술 병원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하고, 병원장 B씨와 집도의 C씨, 산모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의료인 등 4명에겐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산부인과에 대한 광고 글을 올리고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 2명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살인혐의를 부인하며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태아가 산모 몸속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태아 사산증명서에도 '자연 사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이라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

〈JTBC 뉴스룸〉 캡처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술 후 보름 넘게 태아의 시신을 병원에 보관하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그 날 화장대행업체에 태아의 화장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다음날 태아가 화장된 거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화장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범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뉴스룸〉 캡처

〈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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