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무산…"집행 방해도 처벌 대상"

입력 2024-10-21 16:09 수정 2024-10-21 16: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부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됐습니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막혀 전달하지 못한 건데, 야당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오늘(21일) 정오쯤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병력과 대통령실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관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비슷한 효력을 가진 국회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동행명령장 집행은 불발됐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차에 걸쳐 방패막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의 가로막이었고, 두번째는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바리케이드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또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