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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동행명령장' 불발…검찰총장 "항고 땐 지휘권 행사"

입력 2024-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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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경찰과 한시간 반 가까이 대치했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걸로 보고 받았다"며 항고되면 자신이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불출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김건희 최은순 증인에 대하여…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 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여당 측은 반대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결 끝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같이 갔고 90여분 동안 대치했습니다.

[즉각 출석하라, 출석하라, 출석하라.]

김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할 순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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