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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여야 합의 첫 민생법안

입력 2024-08-21 10:50 수정 2024-08-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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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법안입니다.


개정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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