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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피해여성 때리고 1천회 성매매 강요… 20대 범행 드러나

입력 2024-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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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구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공범 A씨 등 4명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피해 여성 C씨와 D씨는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 원이 갈취되었습니다.

특히 B씨는 피해자 C씨와 실제 부부 관계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공범들과 함께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 신고를 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중 한 남성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D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병원비를 이유로 D씨의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빼앗았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며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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