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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등 통과...추경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입력 2024-09-19 16:20 수정 2024-09-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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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라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김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이 추진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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