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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거부권 시점 따라 '특검법 재의결 추진'…빠르면 26일"

입력 2024-09-19 18:03 수정 2024-09-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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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를 고려해 빠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재의결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24일을 넘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음 달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이 추진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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