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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섭 측 "박정훈 재판 출석 예정…대통령 통신기록, 의미없다"

입력 2024-08-19 10:16 수정 2024-08-19 10:50

이종섭 측 "잘못된 통화한 적 없다…공수처 대통령 통신기록, 의미 없을 것"
이종섭,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3번 통화…군검찰 사건 회수 전 통화
김계환·유재은·정종범 이어 이종섭 법정에…박정훈 측, 임기훈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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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잘못된 통화한 적 없다…공수처 대통령 통신기록, 의미 없을 것"
이종섭,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3번 통화…군검찰 사건 회수 전 통화
김계환·유재은·정종범 이어 이종섭 법정에…박정훈 측, 임기훈 증인 신청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출처=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다음 달 3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JTBC에 이 전 장관이 박 전 단장의 7차 공판에 출석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사령부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모두 장관의 판단으로 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시였다. 박 전 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는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이 잘못된 통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확보한 통신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지난해 8월 2일 통신기록 〈출처=JTBC〉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지난해 8월 2일 통신기록 〈출처=JTBC〉

이종섭 전 장관,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3번 통화

이 전 장관은 국외 출장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3차례(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고, 군검찰이 이를 회수하기 전에 이뤄진 통화여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명의 휴대전화 02-800-7070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4초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 6월과 7월 2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방비서관) 〈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방비서관) 〈출처=연합뉴스〉

김계환·유재은·정종범 이어 법정에…임기훈도 증인 신청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5월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들었는지, 그게 박 전 단장에 대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명령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이 있고, 해당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면서 박 전 단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증인 채택 3개월여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박 전 단장의 재판에는 앞서 김 사령관(2월, 2차 공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5월, 4차 공판),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7월, 6차 공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6일 군사법원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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