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소식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해병대 측을 상대로 요청한 사실 조회를 군사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13개의 질문인데 살펴보니 다 'VIP 격노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군사법원이 사실조회를 승인한 13건은 모두 'VIP 격노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6건 가운데 3건을 수용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10건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해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사령관에게는 같은 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통화해 '대통령 격노'와 관련된 말을 듣고 박 전 단장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 고위급 참모와 방첩부대장에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2일 사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조회는 강제성이 없어서 반드시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조회 요청에 응해 답변을 한다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가보안이라는 이유로 전화번호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변호인) : (2023년 7월 31일) 회의 시에 (윤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 안보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