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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핵심' 임성근은 빠졌다…'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

입력 2024-07-08 18:55 수정 2024-07-08 21:10

포11대장·7여단장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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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11대장·7여단장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앵커]

경찰이 1년 만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결국 혐의없음으로 빠졌습니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즉각 언론을 향해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반격에 나섰고, 대통령실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단 취지로 경찰 수사에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 결과부터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열하루 앞두고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데다 바닥이 모래라 발이 빠지기 쉬운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해병대원들이 왜 위험한 '수중수색'을 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큰 책임을 포11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물에)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라는 수색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여단장에게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포11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부대 최고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정작 작전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따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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