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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절머리 나요" 북촌, 오후 5시부터 관광객 통행 금지

입력 2024-07-02 19:26 수정 2024-07-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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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한옥마을 일대의 관광이 제한됩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로구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린 대문 틈으로 여성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들어오더니
집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대놓고 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 봅니다.

[집주인]
"실례지만 여긴 사적인 공간인데요."

주인이 제지하자 머쓱한 듯 빠져나갑니다.

2분 동안 13명이 들렀다 간 이 곳,
일가족이 사는 가정집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당연한 듯 남의 집을 들여다보고, 또 그래도 됐던 곳.
종로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6천여 명이 사는 엄연한 주택가지만
관광지가 된 지 오랩니다.

주민들은 꾸준히 사생활 침해와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마을 주민]
"안 왔으면 좋겠어. 진짜 진절머리 나요. 창경궁의 원숭이도 아니고."

그만 와 달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고
캠페인도 벌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에 대해
저녁 5시 이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어길 경우엔 10만 원 안팎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취재: 박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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