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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소지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4-07-01 15:03 수정 2024-07-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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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가진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의 성격을 지닌 수사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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