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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 각하…“대법 무죄로 이미 환수 취소"

입력 2024-06-27 10:35 수정 2024-06-27 12:02

법원 "소송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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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김순열)는 오늘(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졌던 요양급여 22억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건강보험공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하 결정은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뒤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됐기 때문에 법원은 본안 판단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취소로 소송이 각하된 경우, 소송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 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기관 개설할 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의 지위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7월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최 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무죄 선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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