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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진지하게 반성했다 보기 어려워"

입력 2024-06-26 17:17 수정 2024-06-26 22:21

재판부 "반성문 언론에 공개…피해자 2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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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문 언론에 공개…피해자 2차가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이 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여성 1명과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했지만, 형량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갑자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1심 선고 직전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형량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황 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의 / 피해여성 법률대리인]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 2심까지가 끝났지만 2월 8일에 검찰로 송치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검찰은 조만간 황 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 조해언
영상취재 : 이현일
영상편집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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