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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 해체, 검사 지위는 일반 공무원"...국힘 "검수완박법 시즌2"

입력 2024-06-26 17:15 수정 2024-06-26 17:15

조국혁신당 "검찰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개혁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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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개혁 4법' 발의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추진 2024.6.26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추진 2024.6.26

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혁신당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당이 내세운 '검찰 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 온갖 일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벌이고 주장했는데 요즘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며 "그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라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고,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검사들이) 사표를 내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피의자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입법 폭거"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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