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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살에 구더기 들끓어" 휴게소에 버려진 리트리버…대법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입력 2024-06-19 13:13 수정 2024-06-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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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주차된 차량 뒤편에 목줄을 찬 리트리버가 죽은듯 쓰러져 습니다.

강릉 동물보호소 '미소 사랑'에 따르면 "엉덩이와 등쪽에 구더기가 바글거렸고 숨만 겨우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 직후 치료를 받았고 나흘 뒤 공개된 영상에서는 기운을 차린 모습입니다.

구조 단체는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신부전, 빈혈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많은 천사님들 도움으로 치료 받고 있다"며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형량에 편차가 있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크게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는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유기 동물을 잡아 죽이는 행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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