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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대통령 통화 2분 전 수사 지시…외압과 무관"

입력 2024-05-29 17:05 수정 2024-05-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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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고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전 장관 측이 "대통령과의 통화는 외압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린 건 이날 낮 12시 5분"이라면서, 대통령과의 첫 통화(8월 2일 낮 12시 7분)보다 '2분 먼저' 수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통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뤄진 상황이었고,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보직해임)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의 통화'가 '항명죄 수사 지시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에는 '수사 지시 이전'에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역이 여럿 남아있어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 전 장관 측은 앞서 '사건 회수는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책임 회피 논란을 빚었던 '사건 회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장관의 수사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라고만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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