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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옳지 않은 처신…포기 안 해"

입력 2024-05-28 15:49 수정 2024-05-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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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 겁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와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표결의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해 찬성 196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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