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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폐기…찬성 179표에 그쳐

입력 2024-05-28 15:17 수정 2024-05-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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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채상병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표결의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해 찬성 196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범야권 의원이 180명인 점을 고려하면,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돼 야권의 이탈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야권에서 무효표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법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고 규탄대회에 나섰습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표결에 부쳐진 데 대해 항의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된 겁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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