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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임박

입력 2024-05-21 10:24 수정 2024-05-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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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특검법안은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정부 들어 10번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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