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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억원 전세사기' 징역 12년…"남에게 피해 주면 탐욕 멈춰야"

입력 2024-04-16 17:47 수정 2024-04-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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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면서 "계약 체결 당시 단순히 앞으로 부동산 오르면 보증금 반환한다는 추상적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시장 악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악화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 한다.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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