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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집 차지한 집주인 사기죄 안돼"

입력 2024-04-10 13:58 수정 2024-04-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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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여 집 점유권을 넘겨받은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곧 보내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을 때 성립합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세입자가 A씨의 기망행위에 속아 점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못 받은 보증금과 달리 점유권 자체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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