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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부 "재판 엉망됐다…이런 재판 상상도 못해"

입력 2024-04-03 14:58 수정 2024-04-03 22:22

송영길 "보석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재판 거부·단식"
텅 빈 피고인석…변호인도 전원 불출석
재판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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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재판 거부·단식"
텅 빈 피고인석…변호인도 전원 불출석
재판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할 수밖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피고인과 변호인 중 출석한 사람 계신가요?"
"…"
"없네요"

오늘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놓은 첫 마디입니다. 법정 피고인석이 텅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인도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 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다며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겁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재판에도 '보석 기각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적 불안감 이유로 불출석하고 진료를 받겠다고 해서 진단서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연기하고 총선 이후인 4월 15일에 재판을 열겠다"며 "이날도 불출석 하면 불가피하게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도 송 대표가 불출석하면 인치가 불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측면에서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들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제가 상상을 안해봤다"며 "다음주 중 국선 변호인 신청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송 대표 측의 재판 보이콧을 작심한 듯 비판하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안 나와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보통 사람들이 '선거에 나갈 테니 풀어달라. 안 풀어주면 재판 거부하고 단식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맡겨 놓은 물건 돌려달라고 하듯 한다. 광역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집권 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분이 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듣고 "검찰 측 입장은 이렇고 어차피 변호인 조차 안 나와 반대 목소리 조차 들을 수 없다" 는 말로 재판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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