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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4-04-11 14:07 수정 2024-04-11 15:11

지역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 원 금품 수수 혐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받은 혐의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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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 원 금품 수수 혐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받은 혐의로도 기소

 
임종성 전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억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임 전 의원의 모습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임종성 전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억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임 전 의원의 모습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11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1억1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한 업체의 대표와 다른 업체의 임원도 뇌물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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